2024년 8월,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개의 식용 목적 사육·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.이 법안은 개식용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,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, 도살,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.이를 어길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법 시행 시점: 개식용 금지는 2027년부터 전면 시행되며, 이를 준비하기 위해 사육농장과 도축업자들은 3개월 내에 현황을 신고하고 6개월 내에 폐업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.벌금 및 처벌: 법을 위반하여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또한, 사육이나 유통 관련 행위에..